(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8월 27일 A 씨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68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쟁점이 된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등을 광고할 때 '협상 가격'이 아닌 거래가 예정된 단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2021년 11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사업화를 추진하다 다음 해 11월 국토부로부터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그해 12월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협상가가 아닌 거래가 이뤄질 최종적인 단일 가격만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는 국토부 고시로 인해 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어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효율적인 거래 방식을 원천 봉쇄해 평등권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헌재는 이씨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대상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A 씨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 가격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된 가격과 실제 거래 조건 간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아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이씨가 요구하는 방식의 표시 또는 광고를 허용하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포함하는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이씨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점, 경매 형태의 영업 방법이 종전에 허용됐던 적이 없어 이를 금지하는 데 따른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고시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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