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3년간 금속분진 마셔 폐암 사망…행법 "업무상 재해"

송기현 기자 | 등록2026-08-26 08:00: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13년 넘게 금속분진과 절삭유 미스트에 노출된 금속가공 근로자가 폐암으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근로자가 20년간 담배를 피웠더라도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6월 18일 망인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5327)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지난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은 폐포까지 직접 도달해 타격을 줌으로써 선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봤다.

 

또 A씨가 13년 4개월간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해 암세포가 발현 되기에 충분한 시간·환경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흡연 이력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업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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