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 감면업종‧감면제외업종 겸업…토지취득시기로 매출 비중 판단

고승주 기자 | 등록2026-08-24 08:1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 취득세 감면업종과 감면제외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취득세 감면 업종 매출비중 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감면‧비감면 업종별 매출간 비중을 비교하는 시점은 ‘토지 취득 시점’이다.

 

조세심판원은 중소기업 토지 취득세 감면 대상인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 A가 인천 연수구청의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 불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A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조심 2025지1519, 2026. 7. 3.).

 

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종(국제물류주선업)과 감면대상 제외업종(도·소매업)에 겸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에서 2024사업년도 매출액 중 감면대상 업종(국제물류주선업) 매출액 비율(96.32%)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쟁점이 된 건 매출 비교 기준시점이었다.

 

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 업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토지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만일 그 토지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을 위해 썼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토지 일부는 감면 업종, 일부는 비감면 업종을 위해 썼다면, 두 업종의 매출을 비교해 감면 업종의 매출 비중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A와 연수구청 모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매출을 비교하는 기준시점에서 이견이 갈렸다.

 

A는 2020년 8월 개업 당시 전체 매출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인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중이 8.14%, 비감면대상인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매출비중이 91.86%에 달했다.

 

그러나 A는 이후 꾸준히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중을 늘려 2024년 사업연도에 이르면 국제물류주선업 매출비중이 96.32%에 달하고,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등의 매출 비중은 4% 이하로 뚝 떨어졌다.

 

A가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24년 7월이었고, 이 토지의 취득세 감면을 둘러싸고, A와 연수구청간 다툼이 진행됐다.

 

해당 토지 취득세 감면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4항인데, 이 사건의 요건 부합 여부를 따져보면, 취득세 감면 적용업종에선 국제물류주선업, 기간요건은 창업 후 4년 이내 취득한 토지, 토지 취득목적은 창업 당시 감면업종(이 사건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함으로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었다.

 

A는 토지 취득 시점인 2024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업종 매출 비중(96.32%)에 맞춰 취득세 감면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수구청은 A가 창업한 2020년 7월 당시 감면업종 매출 비중(8.14%)가 맞다고 반박했다.

 

연수구청은 이 감면을 주는 취지는 특정 업종 진흥을 위해 주는 거고, 그래서 창업 당시 해당 감면 업종을 실제 영위하는 걸 따진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창업할 때는 아주 조금 감면 업종을 하다가 나중에 큰 땅을 살 때에 맞춰 감면 업종 매출 비율을 늘리는 경우까지 감면을 주게 되면, 창업할 때만 감면 업종에 살짝 발 걸쳐놓고 나중에 매출 비율을 조정해 감면 혜택만 쏙 받아챙기는 얌체 감면이 생길 수 있으니 창업 당시에 진지하게 감면업종을 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창업 시점에서 감면‧비감면 업종간 매출비중을 따지는 게 맞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A가 창업당시에는 비록 국제물류주선업이 주력이 아니었지만, 꾸준히 매출비중을 올려 토지 매입 시점에선 국제물류주선업으로 확실히 쏠렸으니, 해당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창업 시점이 아닌 토지매입시점에서의 감면‧비감면업종 매출 비중을 따지는 게 맞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감면제도에는 취득세 감면을 주고 끝인 게 아니라 3년간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으니까 만일 연수구청 우려대로 A가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간 해당 토지를 감면 업종(국제물류주선업)말고 도소매 등 다른 비감면 업종으로 쓴다면, 취득세 감면 줬던 걸 뺐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심2015지1826(2016. 01. 29.), 조심2023지363 (2024. 03. 11.)에서는 감면 신청 시점에서 실제 감면 업종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지를 따지는 게 맞지, 창업 시점에서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비감면업종 겸업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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