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은 인지대 약 8억5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다만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기존 35%에서 33.3%로 1.7%p 줄였다. 이에 따라 노소영 관장에 대한 재산 분할액은 종전 1조3808억원에서 4368억원 감소한 944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지난 8월 14일 최태원 회장은 이같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8월 31일 최태원 회장측은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제외한 2440억원에 대해서만 재상고심에서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때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은 “장기화된 양측간 분쟁을 축소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은 다투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당한 범위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는 최태원 회장측이 9440억원 전액에 대해 재상고를 신청할 경우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가 수십억원대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측이 2400억원에 대해서만 재상고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지대는 8억5000여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한편 법조계 등에 의하면 노소영 관장측은 아직 부대상고장(附帶上告狀)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상고장은 상대방이 상고한 사건에서 자신도 원심판결 중 불리한 부분을 바꿔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는 서류다. 즉 부대상고장 제출은 “상대방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하니 나도 내가 패소한 부분을 함께 판단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상대방이 상고를 취하하거나 상고가 부적법해 대법원에서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부대상고도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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